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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SK하이닉스, 해외에 '디지털세' 낸다...디지털세 합의안 발표 - 삼전·SK하이닉스, 해외에 '디지털세' 낸다...디지털세 합의안 발표 - F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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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김윤섭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최소 15% 이상인 글로벌 최저한세율도 도입된다. 한국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005930) 등이 해외에 세금을 내게 되는 한편 국내에서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의 세수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필라1이란 다국적기업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도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방안이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전체 139개국 중 9개 국가가 반대해 전체 합의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지지를 얻어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IF 139개국 중 9개국은 여전히 합의안에 반대하는 상황으로,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대해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키로 했다.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과세 대상은 디지털세 적용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 초과 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이다.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된다. 기업간거래(B2B) 등 특수 거래의 매출 귀속기준은 추후 정립키로 했다.

A 기업의 이익률이 15%라고 가정할 경우 기준치를 웃도는 초과이익 5%분의 20~30%를 시장소재국들이 배분지표에 따라 나눠 과세하는 방식이다. 단,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저한세율이 15%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단, 급여 비용 등 실질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 필라1의 경우 2022년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며, 필라2 역시 각국 법제화 작업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필라1이 현재안대로 확정되면 이들 기업은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최고 30%에 대한 세금을 해외 시장 소재지국에 내게 된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 역시 유동적일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약 200조원 내외이고, 이익률도 통상적으로 10%를 넘는 수준이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SK하이닉스의 경우 연매출은 30조원 내외로 기준에 근접하지만, 해당 연도 업황 등에 따라 이익률 기준에서 미달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 자동차·중공업 부문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있으나 적용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수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필라1에 따라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며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9조9373억원, 1조4781억원이었는데, 이중 일부가 시장 소재국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의 경우 미국에 본사가 있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필라1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글도 우리나라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천명한 필라2 역시 세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도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국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OECD 9위 수준으로 높은 국내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27.5%)을 고려할 때 해외 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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